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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생 한/영 이중국적 '신생아'가 '한국여권'으로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관련 문의

Q

모(한국인_파트너 비자 소유) 부(영국인) 입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 -> 출생신고 및 한국여권 발급 후, 영국에 한달내로 돌아가려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출생등록 및 영국여권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아기가 한국여권으로 영국에 입국 가능한가요? 2.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되나요? 보완 방법 예시) 한국여권으로 영국에 무비자 입국했으므로 이중국적자이더라도 6개월 이내로 영국을 나갔다가 돌아올때 영국여권을 이용해 들어와야 한다. 두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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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한국여권은 당연히 발급받아야 하나 영국입국시 별도의 비자없이 입국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성인은 자동출입국대상자이나 아이는 자동출입국심사가 안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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