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안갚는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한게 협박이 성립되나요?

Q

제가 지인안테 차용증없이 2900만원정도 빌려줬는데요. 지인이 제가 압박을해서 무리하게 노가다 일을 나가서 다리 인대가 다쳐서 수술을했대요. 저는 주기로 한날 언제줄수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차용증을 안써서 민증사진 주민번호만 안보이게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문제 삼더라고요. 상대방도 변호사 안테 물어봤는데 제가 협박죄라고 했다고 하고 추후 장애 입으면 저안테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다고 전 강제로 노동을 하라고 안했거든요. 원래 대출받아서 주기로 했는데 대출받기로 한날 까지 기다리다가 수술 늦어지면 책임질거냐고 하고 그리고 돈 얼마를 보내주면 책임을 묻지않겠다고 하고 제가 법을 하나도몰라서 돈을 보내줬어요. 이걸 빌미로 3차례정도 돈얼마를 빌려주면 용서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무서워서 돈을 보냈거든요. 이 경우도 상대방도 저 혐박한거 아닌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오히려 상대방이 귀하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새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갈죄로 고소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이를 갚으라는 독촉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내용이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하는 바 그런 내용이 없는 통상의 변제독폭은 협박죄나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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