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된 채권압류, 다시 추심명령 신청 가능할까

Q

오래전 채권 사건으로, 채무자의 거주지가 특정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주소를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현장 확인 결과 다세대주택이라 특정할 수 없어 결국 각하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채권자인 제가 다시 서류를 작성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이라면 거주지를 제대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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