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조합비 백만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는데, 가입신청서나 동의서등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조합 혜택 받은 것 전혀 없고 회식때도 회비를 별도로 냈습니다. 제게 무의미한 조합을 탈퇴하려는데 조합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일단 조합규약이나 정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입신청서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입요건이라면 가입비를 냈어도 가입된 것이 아니기에 전액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관내용에 가입비를 냈으면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존재하면 이에 기해 가입된 것이고 이를 탈퇴할 경우 가입비에 대해서는 정고나에 정한 바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내용이므로 이를 확인한 후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