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사기단에게 경찰업무용폰번호 알려준 경우 어떻게 되나요?

Q

조건만남사기단에게 사이버수사대 경찰업무용폰번호 알려줬는데 근데 조건만남사기단이 업무용폰에 전화걸었으면 번호 뜰텐데 근데 알려줬는데 어떻게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대부분 조건만남 사기를 행하는 피싱사기단은 핸드폰도 자기명의가 아닌 대포폰으로 사용하고 통장이나 인출을 위한 현금카드 또한 본인들의 명의가 아닌 타인들의 명의를 사용한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체포가 용의하지는 않습니다. 단 인출책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모집하여 일방만을 지급받았어도 사기죄의 공범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또한 정보통신업법 위반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수사가 계속되면 본범을 외국과의 공조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만남 사기는 다른 보이스피싱과 다름없이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망이나 협박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현명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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