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명의 그대로인 시골 부동산, 상속등기 안 하면 과태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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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기신 시골집과 토지를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받으려 합니다. 상속세만 납부하면 절차가 끝나는 것인지, 등기부에 아버지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대로 두어도 되는지, 사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과태료 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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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법무사에게 의뢰해 상속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조금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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