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매장은 대로변에 있는 로드샵인데, 비가 오던 날 한 손님이 문을 열고 완전히 밖으로 나간 뒤 한 걸음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 항의를 하시길래... 제가 보기엔 그때 이미 매장을 벗어난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황도 저희가 영업배상보험 처리를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매장 안이 미끄러웠거나 매장 밖에 나가는 과정에서 문 부분의 장애물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일정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을 완히 이탈한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미끄럽거나 물이 있어 중심을 잃은 부분이 매장 책임이 아니라면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매장 안이 미끄러웠거나 매장 밖에 나가는 과정에서 문 부분의 장애물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일정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을 완히 이탈한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미끄럽거나 물이 있어 중심을 잃은 부분이 매장 책임이 아니라면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업장 내 또는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범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관리하는 업장 내외(관리 범위)에 물이 고여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님이 미끄러진 것이라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전혀 무관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보험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검토 후 사고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A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매장 문을 완전히 나선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에 대해 매장이 배상책임을 지는지, 특히 사고 지점이 매장을 벗어난 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고 발생 장소가 매장 내부이거나 출입구 인근 매장 관리구역이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나, 손님이 매장을 완전히 벗어난 이후 매장과 무관한 원인(도로 자체의 미끄러움, 자연 강우 등)으로 넘어졌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사고 지점이 매장의 관리·지배 범위 안인지 여부입니다.
▶ 법적 근거
①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책임은 매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출입문, 매트, 계단 등)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적용되며, 매장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공공 보도나 인접 상가의 시설은 해당 매장이 아닌 그 관리 주체(건물주, 지자체 등)의 책임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매장 측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매장 인근이라는 위치적 근접성만으로 책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다만 매장이 우천 시 출입구 앞에 미끄럼방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정이 함께 인정된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일부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고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매장의 관리 범위(임차 면적, 공용부분 여부)를 도면이나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세요.
둘째,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세요.
셋째, 손님의 요구에 즉시 응하기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사에 사고를 통지해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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