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뜨거운 국물에 담갔던 숟가락을 바로 입에 넣고 데었는데 저희가 물어줘야 하나요

Q

저희는 뚝배기나 냄비류 나갈 때마다 뜨거우니 조심하시라고 항상 안내하는데요, 한 손님이 펄펄 끓는 국물에 숟가락을 담갔다가 그걸 바로 입으로 가져가서 혀를 데셨어요. 그러시고는 저희한테 보상을 은근히 바라시는 눈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저희가 배상해드려야 맞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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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뜨거운 부분을 고지하였음에도 고객의 과실로 화상을 입은 경우는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단 소송에 이를 경우에는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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