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없어진 지 15년 된 프랜차이즈 이름, 저 혼자 쓰고 있는데 체인사업 새로 벌여도 될까요

Q

'○○피자'라는 프랜차이즈였는데 본사가 15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다른 가맹점들도 다 정리돼서 지금은 이 상호를 쓰는 곳이 저희 매장 하나뿐이에요. 이 이름 그대로 써서 새로 체인 사업을 시작해도 문제없을까요? 예전 본사 대표님한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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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체인사업을 귀하가 아무런 권한없이 할 수는 없고 그럴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상표법 위반의 중복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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