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무래도 물건을 몰래 빼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 뽑기가 워낙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경찰서에 신고해 처벌받게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단 급여와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으로 상계하지는 못하며 별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경찰서에 신고해 처벌받게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단 급여와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으로 상계하지는 못하며 별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직원의 절도행위에 대한 대처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직원이 가게의 물품을 훔친 것이라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돈을 빼돌린 것이라면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CCTV 등 증거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직원에게 잘못을 인정하는지 확인하고, 원만히 합의가 가능하다면 변상처리 후 해당 건은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변상 후 계속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뺌을 하거나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득이 직원의 권고사직, 새로운 직원 채용까지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잘못을 덮어두었다가는 더 큰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직원의 절도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신규채용의 어려움과 함께 다시 한번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절도행위는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해 수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상 절도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즉시(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소명기회 부여 등)를 준수해야 부당해고 시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정기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급여를 일방적으로 공제(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합의서 작성이나 민사소송 등 별개의 절차로 청구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절도 사실에 대한 증거(CCTV, 재고 대사 자료 등)를 확보한 뒤 형사고소와 징계해고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둘째, 급여는 반드시 전액 정상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합의서나 지급각서,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세요.
셋째, 신규 채용의 어려움 때문에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면 이후 유사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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