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자기 실수를 인정 안 하고 이미 배달 갔던 곳에 또 배달을 보내서 콜비가 추가로 나가는 일이 몇 달째 반복됐어요. 제가 확인하고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그만두더라고요.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할 일은 아닙니다.
단 실수로 배달간 곳에 다시 가서 추가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할 일은 아닙니다.
단 실수로 배달간 곳에 다시 가서 추가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직원의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인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콜비를 발생케하였더라도 형사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의 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낮으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직원의 반복된 배달 착오로 콜비 손해가 발생했고, 지적 이후 직원이 퇴사한 상황에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다시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직원이 퇴사한 사실 자체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아니며, 배달 착오로 인한 추가 비용 문제도 형사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영역입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정당한 종료 사유(민법 제660조,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형사상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② 배달 착오로 인해 추가 콜비가 발생한 부분은, 직원의 고의적인 편취 행위가 아닌 이상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나 업무방해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③ 다만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 이행의무 위반, 또는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된 실수라도 업무의 성격상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위험 범위 내의 것이라면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되, 실제 발생한 추가 콜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정리하십시오.
둘째, 소액인 경우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해 내용증명을 통한 임의 변제 요청부터 시도하십시오.
셋째, 향후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배달 완료 재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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