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늦게 끝내서 개업이 2주 밀렸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Q

인테리어 업체가 약속한 공사 완료일을 못 지켜서 개업일을 2주나 미뤄야 하는 상황이에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2주 동안의 영업 손실을 인테리어 업체 쪽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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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 즉 귀책사유로 개업일을 늦추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청구할 수 있으나 영업이익을 입증하기 힘들기에 위자료로 청구할 수 박에 없고 소송이 간이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와 차분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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