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몸싸움 후 좋게 끝냈는데, 다음날 상대가 과장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안 한 행동까지 인정하고 합의해야 하나요?

Q

직장동료와 다투다 제가 먼저 상대방의 옷깃을 잡고 이마를 손가락으로 건드렸고, 상대방은 주먹으로 제 옆구리를 치고 우산으로 찔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서로 원만히 마무리하기로 하고 귀가했는데, 다음 날 상대방이 상사에게 상해진단서(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 2주)를 제출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상대방은 진단서 내용을 근거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고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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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합의를 해야 사건이 경하게 처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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