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6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채무자 인적사항이 전화번호뿐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Q

지인 소개로 주택 페인트 도색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26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이며, 문자 내역에는 현장 주소와 시공한 주택 사진, 공사가 끝났다는 내용만 남아있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대략적인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지금명령신청은 주소를 모르면 안되고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