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이 제 차 보닛에 스크래치를 낸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Q

회사 앞 주차 구역에 세워둔 차량으로 돌아왔을 때 보닛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했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지나가던 고등학생 무리 중 한 명이 보닛 위에 물건을 올려두고 다른 학생이 그것으로 긁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과 사진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재물손괴죄로 신고나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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