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할머니와 부딪혔는데 상대가 입원하겠다고 합니다, 쌍방과실 합의 시 비용 부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Q

지하철역에서 걷다가 한 할머니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스마트폰을 보며 걷던 상황은 아니라 쌍방과실로 생각되며, 상대방은 아프다며 입원 의사를 밝혔고 저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입원하면 합의가 진행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입원 시 병원 영수증이나 의사소견서 등 자료를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쌍방과실인 경우 합의 비용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일용직 노동자라면 노동일당도 배상해야 하는지,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상대방에게 자료를 요청해도 되며 보통은 경위를 살펴야 하나 상대방이 노약자이므로 귀하에게 70프로 정도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일용노동임금은 배상하여야 하며 상해보험이 가능하나 보험의 범위가 전액은 아닐 것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