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로맨스스캠으로 7천만 원을 잃었는데 범인이 도주해 피해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Q

어머니께서 몇 달간 로맨스스캠(온라인 연애 빙자 사기)으로 약 7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피해금은 회수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도주한 상태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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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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