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퇴거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Q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1억 원, 보증금 7천만 원에 인수해 약 5년간 운영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매장을 정리하게 될 경우,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수 당시 상태까지만 복구하면 된다는 말도 들어 혼란스럽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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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원상회복 의무는 건물주 인수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인수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인수할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요구는 거절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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