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몇년이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해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 형사절차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돈을 빌려주고 안갚았다고 하더라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몇년이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해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 형사절차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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