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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동업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 관계가 있는 가족 사이이긴 하지만 주변에서는 가족끼리라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족 간 동업의 경우에도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당사자간의 문제이면 상관 없으나 추후 세금문제나 증여나 동업관계청산 등에 있어서 대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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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가족일수록 동업계약서가 더 절실하다고 조언합니다. 법률상 동업은 민법상 조합 관계에 해당하며, 계약서가 없으면 모든 분쟁은 입증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익 배분과 출자금의 성격입니다.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거나 사업을 정리할 때, 한쪽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소송으로 가도 허무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했는지, 기여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는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기억이 달라져 가족 관계 자체가 파탄에 이르는 비극이 발생하곤 합니다.
동업계약서는 상대를 의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과 권리를 명확히 하여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지분 비율, 수익과 손실의 분배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동업 종료 시의 정산 방법(탈퇴 및 해지)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과 가족 간의 갈등을 막아주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가족 동업계약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계약과는 다른 감정적, 세무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가족 간 증여로 오인받지 않는 출자금 증빙 방법부터, 탈퇴 시 권리금과 영업권을 합리적으로 정산하는 독소 조항 방지 설계까지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맞춤형 계약 구조를 진단받으십시오. 전문가의 꼼꼼한 가이드가 가족의 소중한 자산과 우애를 동시에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A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가족끼리 동업을 할 경우 계약서를 꼭 써야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의 분배와 동업계약 해지시 사업을 통해 획득한 재산은 어떻게 분배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해두셔야 분쟁발생 시, 빠르고 명확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족간의 동업, 지인과의 동업이라도 사전에 계약서를 써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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