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채용 취소, 근로계약 성립되면 위법일까요?

Q

인턴으로 합격 통보를 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인턴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당하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고시 발생하는 문제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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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인정되어도 위자료 상당액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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