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텔레마케팅을 통해 토지 매입 제안을 받고 총 3,700만원 중 계약금 300만원을 어제 오후에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진행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계약금이 오갔더라도 정식 계약서 작성이나 구체적인 합의(매매 목적물, 금액, 조건 등)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법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주장하기는 힘들고,
보낸 금액은 단순한 예치금 또는 계약 준비금 성격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입금 내역과 통화·문자 기록 등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텔레마케팅을 통한 거래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공식 통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계약성립 여부 및 계약금 반환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A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가계약금에 해당하므로 300만 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사이에 구체적인 매매대금과 매매 대상 부동산을 정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금으로 보고 포기해야 하므로, 매도인과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약금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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