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않아 명도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후에 변호사비용, 이사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 상태 원상복귀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가요? 금액이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지,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실지출 범위내에서 360만원까지 청구 가능하며 원상회복도 청구 가능하나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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