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실내흡연 때문에 화장실 전체 수리시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Q

월세 입자가 4년 거주 후 퇴실 확인 시 안방 화장실 흡연으로 인해 화장실 실리콘 변색, 타일 도기류 변색, 환풍기 오염 등으로 냄새가 베어 전체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계약서 기준 실내 흡연 금지 특약 및 원상복구 특약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입자 퇴거 시 업체 견적을 받아보고 평균 가격으로 청구하겠다고 하고 500만원 정도를 제하고 우선 반환한 상황입니다. 업체 4곳 견적 의뢰하여 입수한 결과 평균 440만원 정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화장실 전체 수리 비용을 청구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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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전체수리비용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으로 세입자 입주전과 입주후 인도받을 때의 차이와 그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그 부분에 대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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