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에 가게 문 앞을 막아버린 불법주차 때문에 장사를 못 했어요

Q

삼계탕집을 하는데, 복날에 가게 앞에 누가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문을 아예 열지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날 장사를 완전히 못 했는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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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사진을 찍었으면, 즉 불법주차로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든 시작시각부터 끝난 시각을 증거로 특정할 수 있고 상대방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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