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급여가 낮다며 그만두겠다고 해서 7월 말부터 월 50만원을 인상해줬는데, 12월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이듬해 2월 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부담이 매우 커지는 상황인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의 평균이 퇴직근 산정의 기초이기에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급여가 낮다며 그만두겠다고 해서 7월 말부터 월 50만원을 인상해줬는데, 12월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이듬해 2월 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부담이 매우 커지는 상황인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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