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잦은 지각·물품 사적 사용, 즉시 해고해도 예고수당 안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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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데(직원은 5명이 안 됩니다), 석 달 넘게 일한 직원이 자꾸 지각하고 근무 태도도 나태합니다. 게다가 허락도 없이 음료를 만들어 마시고,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케이크나 빵을 몰래 챙겨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걸로 봐서 예고 기간 없이 바로 내보내도 문제가 안 될까요? 아니면 30일치 시간을 더 줘야 하나요? 그리고 계속 근무시킨다면 월급제라도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빼는 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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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래의 사유가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언급하신 사유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지각 등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그 시간만큼 공제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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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잦은 지각·근무태만, 무단 음료 취식, 유통기한 임박 제품 반출을 이유로 즉시 해고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받는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상 '예고 없는 즉시해고'가 허용되는 예외는 매우 좁습니다. 말씀하신 사유들은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예고 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한 예외는 같은 법 제26조 단서 및 시행령 제4조 [별표]가 정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③ 잦은 지각·근무태만, 소액 음료 취식, 폐기 임박 제품 반출 정도로는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즉시해고를 유지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고의성·규모를 입증할 자료(CCTV, 반출 품목·금액 산정 등)를 확보하되, 인정 문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둘째,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30일 전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못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해고예고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셋째, 지각 등으로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니, 근태기록을 근거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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