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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만 받고 회수 요청엔 계속 잠수타는 손님, 신고 방법 있을까요

Q

새벽 5시까지 하는 카페인데 직접 배달까지 하면서 위생에는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새벽 2시에 주문 들어온 손님이 마감 때까지 아무 연락 없다가, 다음 날 오픈하고 4시간이나 지나서 배달앱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환불을 요청하셔서 환불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회수랑 사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계속 연락이 없어요. 배달앱 고객센터에 여섯 번 넘게 연락했는데도 그 손님이 보내주겠다는 말만 하고 계속 감감무소식입니다. 알고 보니 이게 상습적으로 그러시는 분이었고, 저랑 친한 다른 카페 사장님들도 다 똑같이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머리카락이 들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면서 음식값을 환불받았다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음식에 머리카락을 고의로 넣거나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음식에 머리카락이 빠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환불함으로써 가해자가 재산을 편취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분들이 다수라면 그 분들을 모아서 '주문내역', '컨플레인내역', '환불내역'등을 사기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상습범으로 보아 피해자들의 고소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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