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이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35일 정도 일을 쉬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복귀시켜 지금 근무 중인데, 이 쉬었던 한 달여 기간도 포함해서 계속근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 회사라면 휴직신청 및 복직신청을 통해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아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함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2) 다만, 이직이 잦은 작은 식당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다쳐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몇일도 아니고 1개월 이상 공백이 생긴 경우에 이를 근속중인 상태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재입사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재입사라면 이전 근로와는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다쳐 35일가량 쉬었다가 복귀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 산정 문제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공백 기간을 '휴직 후 복직'으로 보면 근속이 이어져 그 기간도 근속에 포함되지만, 별도 절차 없이 한 달 넘게 비운 뒤 새로 일한 것이라면 '재입사(근로관계 단절)'로 볼 여지가 큽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1년 충족 여부가 갈립니다.
▶ 판단 기준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② 사용자의 승인 아래 '휴직 → 복직' 절차를 거쳤다면 그 공백은 근속 단절로 보지 않고 근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반대로 별도 휴직 합의 없이 사실상 그만둔 상태로 한 달 이상 공백이 있었다면, 재입사로 보아 복귀일부터 근속을 새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귀 후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당시 '휴직'을 서면·구두로 합의했는지, 4대보험 자격을 유지했는지 등 단절 여부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킥보드로 출근하던 중 사고라면 통근재해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으며, 산재 요양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근속에 포함해 보는 것이 안전하므로 이 점도 함께 검토하세요.
셋째, 앞으로 유사한 혼선을 막기 위해, 복귀 시점에 '연속 근로'인지 '재입사'인지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