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매장을 양도양수하게 되면서 지난해 12월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게 해주기로 하고 올해 2월까지 일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월이 되기 전에 매장 인수가 진행되면서, 그 마지막 달에는 총 10일만 근무하고 관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 및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월의 특정일을 정하지 않고 2월까지 근로하라고 하였다면 최초 해고통보한 날부터 본다면 30일 이상은 유예기간을 둔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사견이며, 2월말까지 근로하여야 하는데 그 이전에 폐업되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2) 임금은 2.10까지 일할 계산하면 되므로 임금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 기준이라면 만근시 임금*(10일/28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만약 (1)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기울게 된다면 (2)의 임금을 지급할 때 2.28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사업주는 최초의 약속을 지킨 셈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약 8개월 근무한 직원에게 22년 12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고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근무하도록 했는데, 매장 양도양수로 예정보다 일찍 폐점하게 된 경우의 해고예고수당·임금 지급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최초 해고통지일(12월)부터 실제 종료일까지 30일 이상 간격이 있었다면 해고예고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커,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월까지'라는 약속보다 일찍 끝난 점에 무게를 두면 수당 발생 여지도 있습니다.
▶ 법적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②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중도 퇴사 시 임금은 일할 계산합니다. 월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말일이라면 '월 임금 × (해당 월의 근무 대상일수 ÷ 그 달의 총일수)'로 지급합니다(휴무일도 일할 계산 기간에 포함).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최초 통지 시점과 방식(문자·녹취·목격자 등)을 확보해 '30일 이상 예고'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둘째, 임금은 실제 근무한 2월 10일까지분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되, 다툼 소지를 줄이려면 애초 약속한 기간(2월 말)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도양수로 사업이 넘어가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므로, 해고·정산 책임의 귀속을 양수인과 계약서상 명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