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평소엔 주 6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합니다. 최근 몸이 안 좋아서 한 주 동안은 5일은 5시간만, 나머지 하루는 평소대로 9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럴 때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8시간분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이번처럼 근무시간이 줄어든 주에도 똑같이 8시간분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성격의 수당입니다.
(2) 개근의 개념에는 결근만 하지 않는다면 성립되는 개념이고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3)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예전처럼 8시간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직원이 몸이 아파 한 주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했을 때, 그 주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로 판단합니다. 몸이 아파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줄었더라도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보아, 종전과 같이 8시간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② '개근'은 결근이 없으면 성립하며, 지각·조퇴·외출은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아파서 5시간만 근무한 날도 출근한 이상 결근이 아닙니다.
③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실근로가 준 주라도 종전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분)으로 지급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번처럼 근로자 사정으로 일시 단축한 것은 '조퇴'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은 기존 8시간분 그대로 지급하세요.
둘째, 다만 조퇴·단축으로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소정근로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과는 별개).
셋째, 앞으로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합의로 변경한 뒤, 그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