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을 속여 기록한 직원, 절차 없이 내보낼 수 있나요

Q

혼자 매장을 지키다 마감하고 퇴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바쁠 때는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추가 근무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급여를 정산하려고 출퇴근 기록을 살펴보니, 협의 없이 스스로 추가 시간을 적어 넣은 날이 여러 건 있었고, CCTV로 대조해보니 실제로는 정시에 퇴근한 날을 추가 근무한 것처럼 기재해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 사유라면 해고예고 절차 없이 즉시 내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하고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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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및 해고가 부당/정당한지 여부과 무관하게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염두에 두시고 있으셔야 합니다. (3) 위 근로자의 근속기간 길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아래에 해고예고가 필요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한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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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출퇴근표에 실제보다 늘려 근무시간을 기재한 사실을 CCTV로 확인하셨고, 이를 사유로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30일 전 예고가 필요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근로자 수나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쟁점별 정리 ① (즉시해고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와 시행규칙 별표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을 예고 없는 즉시해고 사유로 정합니다. 근무시간을 조작해 임금을 과다 청구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손해가 '막대'한 수준인지 등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 안전하게는 30일 예고 절차를 밟는 편이 낫습니다. ② (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자체의 정당성이 별도로 문제되어(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서면 통보와 징계 근거를 갖추셔야 합니다. ③ (임금 정산)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부풀린 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CCTV·출퇴근기록 등 시간 조작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관하세요. 둘째,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30일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절차 리스크를 없애세요. 셋째,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사유·시기를 적은 서면 통보로 진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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