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4대보험 대신 3.3% 신고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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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이 본인은 4대보험 가입보다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근로자 본인이 원하니 그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정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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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령/근로시간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고 가입의무자로 판정되면 가입을 꼭 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많은 사업장에서 정직원은 4대보험, 알바생은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바생도 동일하게 4대보험+근소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이고, 추후 소급가입,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리스크도 모두 사용자에게 고스란히 부담될 수 있으니 원칙대로 가입대상자에게는 4대 가입이 되도록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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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4대보험을 무조건 가입시켜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연령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가입 대상이면 사업주에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적으로 짚어야 할 점 ① 가입 기준: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예외 없이 당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통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대상이며, 국민연금은 만 60세 미만이 가입 연령입니다. ② 합의로 배제 불가: "4대보험 안 드는 조건"으로 합의해도 강행법규 위반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알바생을 3.3% 사업소득세(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관행이 많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이는 잘못된 신고입니다. ③ 미가입 리스크: 미가입·소급 적발 시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소급 납부하게 되거나, 고용지원금·두루누리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산재 발생 시 급여징수금 등 더 큰 부담이 사용자에게 돌아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직원별 주 근로시간과 근속 예정 기간을 확인해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먼저 판정하세요. 둘째, 알바생도 요건을 충족하면 정직원과 동일하게 4대보험을 적용하고,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로 부담을 줄이세요. 셋째, 3.3% 처리로 관리해 온 인원이 있다면 실질이 근로자인지 점검해 소급 리스크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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