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업체 소개로 주5일 나오는 주방보조, 일당 외 추가급여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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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부 업체를 통해 주방 보조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늘 동일한 분이 매주 5일씩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일당만 드리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 외에 추가로 챙겨드려야 할 급여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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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방 직원의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그 직원이 (가사원 소속직원이라면 책정된 단가를 가사원에 지급하면 될 것이나) 가사원의 단순 소개/알선으로 오는 분이면 사실상 사장님이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마치 채용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규율 대상이 되게 됩니다.  (2) 가사원 소개로 오는 직원 전제로 보면 하루 일당 외에도 주휴수당이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연장하게 되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고, 계속근로가 이어지면 4대보험 가입, 연차휴가나 퇴직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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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가사(파출)업체를 통해 주방 이모님을 부르는데 같은 분이 매일 주5일 나오는 경우, 일당 외에 다른 급여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핵심은 그 이모님이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가"입니다. 업체 소속 직원을 파견받는 형태인지, 단순 소개·알선만 받고 실제로는 사장님이 직접 지휘하는 형태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집니다. ▶ 법적으로 짚어야 할 점 ① 업체 소속인 경우: 이모님이 파출업체에 고용된 직원이라면 사장님은 계약한 용역단가를 업체에 지급하면 되고, 주휴·연차·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그 업체가 사용자로서 부담합니다. ② 단순 소개·알선인 경우: 업체가 사람만 연결해 주고 근무일·업무·시간을 사장님이 직접 지시·관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장님이 됩니다. 판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다29736 등). ③ 사용자가 될 경우의 부담: 같은 분이 주5일 계속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 일당 외에 주휴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 가산수당, 4대보험, 1년 이상 근속 시 연차휴가·퇴직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업체와의 계약서를 확인해 이모님이 "업체 소속 직원"인지 "소개 대상"인지부터 명확히 하세요. 둘째, 소속 직원 형태라면 4대보험·수당 책임 주체를 업체로 명시한 도급·용역계약을 갖춰 두세요. 셋째, 사실상 직접 관리하는 형태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최저임금·4대보험을 정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소급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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