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만에 말도 없이 사라진 설거지 알바,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Q

주방에서 그릇 닦는 일을 맡기려고 뽑은 알바생이 며칠 나오다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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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무단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연락처를 알고 계실테니 문자로라도 직원의 상황을 수소문하시기 바라고, (2) 연락은 받지 않지만 수신은 가능한 상황이라면 퇴직의사/퇴직이라면 지급받을 임금의 계좌번호를 문의하셔서 퇴직과 관련된 분쟁(해고 등) 및 임금지급의무로부터 면책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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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설거지 아르바이트생이 며칠 근무하다 연락 없이 그만두어(무단퇴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갑자기 나오지 않으면 사업주로서는 당황스럽지만,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 정산과 ②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 법적으로 짚어야 할 점 ① 임금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14일 이내에 이미 일한 부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무단퇴직이라도 며칠간 일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 공제 금지: 근로자가 무단으로 그만두어 손해가 생겨도,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을 금지하므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는 별도 민사로만 다툴 수 있으나 소액 아르바이트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③ 해고 오해 방지: 연락 두절 상태를 방치하면 나중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문서(문자·카톡)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연락처로 문자·카톡을 보내 근무 의사와 퇴직 의사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세요. 둘째, 회신이 없더라도 수신 가능한 상태라면 "정산할 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통지해, 임금 지급의사를 남기고 지급의무에서 벗어나도록 하세요. 셋째, 앞으로는 짧은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무일·시급·연락 두절 시 처리 등을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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