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그릇 닦는 일을 맡기려고 뽑은 알바생이 며칠 나오다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원의 무단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연락처를 알고 계실테니 문자로라도 직원의 상황을 수소문하시기 바라고,
(2) 연락은 받지 않지만 수신은 가능한 상황이라면 퇴직의사/퇴직이라면 지급받을 임금의 계좌번호를 문의하셔서 퇴직과 관련된 분쟁(해고 등) 및 임금지급의무로부터 면책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설거지 아르바이트생이 며칠 근무하다 연락 없이 그만두어(무단퇴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갑자기 나오지 않으면 사업주로서는 당황스럽지만,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 정산과 ②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 법적으로 짚어야 할 점
① 임금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14일 이내에 이미 일한 부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무단퇴직이라도 며칠간 일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 공제 금지: 근로자가 무단으로 그만두어 손해가 생겨도,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을 금지하므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는 별도 민사로만 다툴 수 있으나 소액 아르바이트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③ 해고 오해 방지: 연락 두절 상태를 방치하면 나중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문서(문자·카톡)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연락처로 문자·카톡을 보내 근무 의사와 퇴직 의사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세요.
둘째, 회신이 없더라도 수신 가능한 상태라면 "정산할 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통지해, 임금 지급의사를 남기고 지급의무에서 벗어나도록 하세요.
셋째, 앞으로는 짧은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무일·시급·연락 두절 시 처리 등을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