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는 게 아무 업종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직종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일반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 제도를 쓰면 사장님과 직원 중 누구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모든 제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소위 "퉁"치는 계약입니다.
(2)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애초부터 어려운 외근직 영업사원과 같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사업장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모두 무효라고 보면 됩니다.
(3) 그냥 250만원 임금에 기본급 및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원칙도 없이 계약하는 것이라 각종 법정수당의 박탈 및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근로하게 되어 대부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참고로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책정하고(구체적 계산근거 있어야 함), 임금에 미리 산입하는 것은 유효한 방식이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적용 대상과 시급제와의 차이, 그리고 누구에게 유리한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특정 직종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매장 내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무효가 되어 오히려 사업주에게 미지급 수당 리스크가 돌아옵니다.
▶ 법적으로 짚어야 할 점
① 유효 요건: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경우(외근 영업직, 감시·단속적 업무 등)에 한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로 봅니다(대법원 2010다91046 등).
② 무효인 경우: 출퇴근·근로시간이 명확히 관리되는 일반 사업장(식당·카페 홀·주방 등)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포괄임금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대로 다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③ 시급제와의 차이: 시급제는 실제 근로시간 × 시급으로 산정하고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가산수당을 별도 지급합니다. 반면 포괄임금은 여러 수당을 월 급여에 미리 포함시켜 "퉁"치므로, 실제로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법정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매장 근무자라면 포괄임금 대신 기본급·주휴수당·(발생 시)연장·야간수당을 구분해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쓰십시오.
둘째,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 계산근거와 함께 정해 임금에 미리 산입하는 방식(고정OT)은 유효하니 이 방식을 활용하세요.
셋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므로, 어떤 방식이든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하회하지 않는지 반드시 검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