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Q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떤 혜택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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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구분에 따른 차이점을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알바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우지만, 법에서는 계약직근로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법률을 적용합니다. (2) 소위 정규직과 그 외의 직원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소위 정규직) 해고사유에 이를만한 큰 비위사실만 없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시킬 수는 없지만, 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자에게 문제가 없어도)그 종기일 도래로 자동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아무래도 정규직 근로자가 되면 근속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복지혜택 및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혜택이 많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고용의 안정성, 정년 보장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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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임시(계약직) 직원을 정직원(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현장에서는 알바·임시직·정직원으로 부르지만, 법은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정규직) ②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③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해 규율합니다. 둘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 법적으로 짚어야 할 점 ① 고용안정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에게 귀책이 없어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② 2년 초과 시 전환: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별도 전환 절차가 없어도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③ 근로조건: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4대보험·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 등 법정 근로조건은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등)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속에 따른 복지·인센티브·정년 보장 등은 정규직에서 더 두텁게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장기적으로 함께 갈 직원이라면 계약직 반복갱신보다 처음부터 무기계약으로 채용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편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둘째, 시험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면 기간제로 두되, 2년 초과 시 자동 무기전환 규정을 반드시 유념해 계약기간을 관리하세요. 셋째, 어떤 형태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근로시간·임금·주휴 여부를 명확히 적어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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