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했는데, 계약기간 부분을 다시 조정하고 싶어졌습니다. 작성한 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작성이나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수정 내지 재작성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계약내용을 수정하던지,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는 보다 유리한 조건이나 단순한 문구 수정 정도라면 흔쾌히 재작성/수정 등에 응하겠지만 만약 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면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수정 등의 요구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제적으로 불이익한 처우 등은 하여서는 안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계약기간을 수정하거나 새로 다시 써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변경되는 것이므로, 서로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 변경의 법적 원칙
① 단순 오기 정정이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임금 인상 등)은 근로자도 흔쾌히 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② 반대로 계약기간 단축, 임금 삭감 등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가 기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거부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③ 동의를 이유로 불이익(해고·근무시간 축소 등)을 주면 부당해고·불이익 취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④ 변경된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변경 사유와 새 조건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필 서명으로 동의를 받으세요.
둘째,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지 말고 함께 보관해 변경 경위를 남기세요.
셋째, 새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