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딱 한 명만 두고 있는데,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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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를 혼자 운영하다가 최근 직원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이 직원이 나중에 그만두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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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개인 자영업자의 퇴직금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의무의 주체는 1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포함합니다. (2) 개인 자영업자이시더라도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게되면 그 이후 퇴직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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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한 명인 개인 자영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이상)와 무관하게, 개인 자영업자도 엄연히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됩니다. ▶ 퇴직금 발생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근퇴법 제4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되어, '1명만 고용한 사장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③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거나 1년 미만 근속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계산법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상여금·연차수당 등도 일정 비율로 산입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입사일부터 근무시간·근무일을 기록해 두어 '15시간·1년'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관리하세요. 둘째, 퇴직금 재원이 부담되면 퇴직연금(DC형)에 매월 적립하는 방식을 검토하세요. 셋째,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한을 지키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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