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을 혼자 운영하면서 조리와 배달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CCTV는 따로 달아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홀에 손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양해를 구하고 잠깐 배달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금고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는데, 그 손님이 있던 사이에 없어진 건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은 5만 원 남짓으로 크지 않지만, 천 원짜리 한 장도 남기지 않고 싹 가져간 걸 보니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게를 비운사이 현금이 없어진 사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현금을 가져갔다는 CCTV 등 물적인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가게를 비우고 온 사이이 현장에서 적발을 하여 신고를 하지도 않고 시간이 흐른 상태라면 더욱이 고소를 하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 핵심 정리
현재 상황만으로는 누가 가져갔는지를 특정할 물적 증거(CCTV 영상 등)가 없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범인을 특정하거나 유죄 입증에 이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목격자나 영상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고소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다만 홀에 있던 손님이 유일한 용의자로 특정될 수 있는 상황(그 손님만 매장에 남아 있었고, 다른 출입 흔적이 없는 경우)이라면, 그 손님의 인상착의·결제내역(카드 결제 시 신원 확인 가능)·동선 등 간접정황을 최대한 수집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③ 다만 절취 현장에서 바로 확인·신고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다른 시간대 출입자, 사장님 본인의 착오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려워 수사 실익이 더욱 낮아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향후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고 주변에 소형 CCTV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저가형 IP캠을 설치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최근 피해 사실을 계기로 조속히 설치하시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책입니다.
둘째, 만약 그 손님이 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내역을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므로, 배달 다녀온 시각과 결제 시각을 대조해 정황을 정리해 두세요.
셋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소액이라 실익이 크지 않다면 무리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재발 방지 조치에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