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알바 채용 시 근로계약서·4대보험 필요 여부

Q

이번에 뽑으려는 알바생이 대학생인데요,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지, 그리고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외국인 대학생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근로자로 채용한다면 내국인/외국인 불문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비자종류 및 국적에 따라 불가하기도 하고, 일부는 (상호주의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내국인과 같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3) 비자종류에 따라서는 주 근로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라면 내국인·외국인, 학생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반면 4대보험 가입은 근로시간과 신분(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비자 종류·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별로 보면 ①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시급, 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② 4대보험(내국인 대학생):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등 가입 대상이 되고, 월 60시간 미만 등 초단시간이면 일부 보험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외국인 유학생(D-2 등): 체류자격에 따라 시간제취업 허가 범위 내에서만 근로가 가능하고, 4대보험은 상호주의·비자 종류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만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서명본을 보관하세요. 둘째, 주당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정해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세요. 셋째,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체류자격상 취업 허가 여부와 허용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