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채용할 때는 월~금 주5일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한 달 정도 지나면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주 하루씩 결근하는 일이 잦아지더니, 결국 직원 스스로 앞으로는 주4일만 나오고 싶다고 요청해왔습니다. 이렇게 근무일수를 줄여주는 경우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어떤 식으로 다시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직원을 그냥 지금 바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은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직원의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5일 근로자에서 주4일 근로자로 변경한다면 1일 8시간 이하 근로자라면 현재 임금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면 되고, 주휴수당도 현재 주휴수당의 80% 수준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2) 4대보험 신고도 그에 맞게 신고절차를 밟으시고, 최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다시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즉시 해고라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임).
(4)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중하게 해고 문제는 다루어야 하니 다시 조건을 달리하여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5일로 근로계약을 했다가 근로자 요청으로 주4일로 바꾸는 경우 주휴수당·4대보험 처리 방법과, 이 직원을 즉시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일수 축소는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요청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합니다. 근로일이 줄면 임금과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에 비례해 조정되고, 4대보험은 보수·근로시간 변동에 맞춰 변경 신고합니다.
▶ 항목별로 보면
① 임금·주휴수당: 주5일에서 주4일로 소정근로가 5분의 4로 줄면, 통상 임금과 주휴수당도 그 비율(약 80%)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유지되어야 합니다.
② 4대보험: 소정근로시간·보수월액 변동을 관할 공단에 변경 신고하고, 최초 계약을 갱신하는 의미에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해고: 근로자 요청에 따른 근무일 축소 자체는 해고 사유가 아닙니다. 별도로 해고를 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의 주4일 전환 요청을 서면(문자·확인서)으로 남기세요.
둘째, 변경된 근로일·시간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4대보험을 변경 신고하세요.
셋째, 해고를 검토한다면 5인 이상 여부와 예고 의무를 먼저 확인해 절차를 지키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