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장사하는데 남편 명의 사업자라면 아내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Q

저희 부부가 같이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인 저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남편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중입니다... (1) 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소득세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3) 어찌보면 이중으로 건강보험이 공제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국민연금 제도 활용, 인건비를 경비로 볼 수 있는 면 등도 있어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4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은 배우자(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의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업주와 '동거친족'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할 수 있고,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 처리도 가능합니다. ▶ 보험별로 나눠보면 ①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친족은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임금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건강보험: 배우자를 사업장가입자(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역가입·피부양 관계에 있다면 이중 공제처럼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가입 형태를 잘 따져야 합니다. ③ 세무 처리: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경비(근로소득)로 처리하면 절세 효과가 있으나,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남편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떤 시간에 수행하는지 근무 실태 자료를 남기세요. 둘째, 고용·산재 제외 여부는 근로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셋째,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과 인건비 경비 처리의 득실을 함께 비교해 결정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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