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혼자 손님 응대하며 음료 파는 사람도 교육생이라 부를 수 있나요

Q

교육생 신분이면 최저시급을 다 안 줘도 되고 근로계약서도 따로 안 써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카페에서는 그 교육생이라는 사람이 혼자 매장을 지키면서 손님을 받고 음료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교육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교육생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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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교육생의 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생이려면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근로현장에 투입되어 영리활동을 하면서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10% 감액 사항이 될 수는 있어도 노동관계법령은 전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예로 교육훈련과정이 체계화되어, (바리스타 과정이라면)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순수하게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응대하고 제공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교육훈련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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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혼자 손님을 응대하고 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을 '교육생'으로 볼 수 있는지, 교육생의 범위가 궁금하다고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말씀하신 경우는 교육생이 아니라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매장에 투입되어 영리활동(음료 제조·판매)을 하며 업무를 수행한다면,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됩니다. ▶ 교육생과 근로자의 구분 ① 순수 교육훈련생 — 커피 만드는 과정을 오로지 학습·습득 목적으로 배우는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 결과물을 손님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라야 인정됩니다. ② 손님 응대·판매까지 하는 경우 — 이는 사실상 근로 제공이므로 교육생이 아니라 수습 또는 인턴 신분의 근로자입니다. ③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서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10% 감액)까지 지급할 수 있으나(최저임금법 제5조·시행령 제3조),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혼자 손님을 받고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세요(미작성 시 과태료). 둘째,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10% 감액을 적용하려면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비단순노무 요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셋째, 실제로 순수 교육만 시키려면 판매·응대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문서화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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