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저와 잘 안 맞는 직원을 내보내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예 처음부터 근로계약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짧게 끊어서 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운영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6개월 계약 반복갱신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개월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반복 갱신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취급되므로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언급하신대로 6개월단위 계약 갱신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안 맞는 직원을 손쉽게 내보내기 위해 6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반복해서 써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6개월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반복 갱신하여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기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낼 수 없습니다.
▶ 사업장 규모별 판단
① 5인 이상 사업장 — 6개월씩 계약서를 써도 반복 갱신으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어, 이후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6개월 단위 계약 갱신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③ 다만 5인 미만이라도 매 계약 갱신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해야 하며,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면 갱신 거절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기간을 쪼개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으니, 채용 초기 수습기간(3개월)을 활용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세요.
둘째, 5인 이상이라면 2년 초과 시 무기전환이 자동 발생함을 반드시 기억하고, 갱신·종료 시점을 관리하세요.
셋째,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갱신기대권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