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쓸 때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Q

매장에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가족을 데려다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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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가족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 원칙은 무조건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이던 초단시간 근로자이던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가족의 경우에도 (동거친족이 아닌 이상) 근기법상 근로자로 취급받기 위해서(4대보험/각종 지원 금 등 문제 때문)라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물론, 인사관리/근태관리도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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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그러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아르바이트·일용직·초단시간 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예외 없이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동거친족'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② 가족의 경우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만(제11조),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③ 가족을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4대보험 가입, 각종 고용 관련 지원금 수급 등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즉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해 1부를 반드시 교부하고 서명본을 보관하세요. 둘째, 가족 직원도 출퇴근·급여대장 등 인사·근태 기록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남기세요. 셋째, 동거친족 여부와 4대보험 적용 관계가 애매하면 가입 전에 확인해 소급 부담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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