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3시간 홀서빙 알바 근속 1년,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Q

점심시간대 3시간씩 홀서빙을 봐주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는데 어느덧 근속 1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 중요한 요건이 누락되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위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 대상이지만, 만약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일 3시간 근로자라면, 주1~4일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주5일 이상 근로자라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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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씩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근로자가 1년이 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 발생의 관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두 가지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하루 3시간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주 며칠 일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근로일수별 판단 ① 주 4일 이하 근무 — 3시간×4일=주 12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주 5일 근무 — 3시간×5일=주 15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 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퇴직금 대상입니다. ③ 15시간 기준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주마다 근로일이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을 내어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과 실제 근무기록을 대조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정하세요. 둘째, 15시간 이상·1년 이상이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30일분×(재직일수/365)'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와 체불 문제가 생기니 유의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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