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을 운영 중인데, 가게 문 바로 앞 인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대기 손님들이 담배를 피워서 그 냄새가 매장 안까지 스며듭니다. 손님들도 불쾌해하는데, 제가 직접 그 자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흡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매장 출입구 앞, 길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문의하셨네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구청에 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원고가 손해배상 사실을 증명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외 다른 마땅한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금연 구역 표시, 과태료 부과 신고 등 표시를 부착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해당 장소가 법령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며,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이 임의로 금연구역을 강제할 권한은 없고 손해배상청구도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 법적 검토 사항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카페는 매장 전체와 출입문에서 일정 거리(통상 10m 내외, 지자체별 상이)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구청 보건소에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고시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흡연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1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되며, 사장님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사장님이 임의로 흡연을 금지시킬 법적 강제력은 없으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영업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손해와 흡연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관할 구청 보건소에 문의하여 매장 출입구 인근이 금연구역 고시 대상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지정을 신청해 보십시오.
둘째, 매장 입구에 금연 안내문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 흡연을 사전에 억제하십시오.
셋째, 반복적으로 흡연이 발생한다면 CCTV로 일시·장소를 기록해 두어 향후 신고나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