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관련 계약서 작성시점·영업비밀 조항·보험·권고사직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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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새로 알바나 정직원을 뽑을 때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언제까지는 작성을 끝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계약서를 쓸 때 매장 고유의 레시피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유출금지에 관한 특약을 넣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갓 채용되어 인턴이나 수습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도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장에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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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늦어도 입사일에는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작성되는 것도 유효하고 바람직합니다. (2) 비밀유지의무를 두는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이 발휘될지 여부는 비밀유지의 가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채용되면 인턴기간이던 수습기간이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권고사직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니,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을 강제하면 결국 해고 문제로 비화되니, 이 점을 구분하시고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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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레시피 비밀유지 특약, 인턴의 4대보험, 권고사직 시 유의점까지 네 가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 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시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늦어도 근로가 시작되는 입사일에는 작성·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② 레시피 비밀유지 특약 영업비밀·노하우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보호할 비밀의 가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특히 위반 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은 근기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에 저촉되어 무효이니, 실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③ 인턴·수습의 4대보험 인턴이든 수습이든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4대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미룰 수 없습니다. ▶ ④ 권고사직 시 유의점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근로자가 '승낙'해야 성립하는 합의해지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는데도 퇴사를 강제하면 해고로 전환되어 분쟁(5인 이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번집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 합의 사실을 남기세요.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해 입사일 전 작성·교부를 습관화하세요. 둘째, 비밀유지 특약은 손해배상 예정이 아닌 실손해 배상 구조로 두세요. 셋째, 권고사직은 반드시 서면 사직서로 마무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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