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 돼서 인원을 줄이려는데, 적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Q

요즘 매출이 크게 줄면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 수를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매출하락으로 인한 감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그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근기법 제24조에서는 관련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 30일전에만 미리 해고예고한다면 법적인 리스크는 없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이렇듯 1)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해고기준 등에 대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생각보다는 까다롭게 경영상 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귀사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지니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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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출하락으로 인한 인원감원(경영상 해고)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4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30일 전 해고예고만 지키면 됩니다. ▶ 경영상 해고의 4대 요건 (근기법 제24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단순 매출하락이 아니라 감원하지 않으면 경영악화가 심화된다는 정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② 해고회피 노력 — 신규채용 중단,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다해야 합니다. ③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 객관적 기준을 정하고 남녀 성별 차별 없이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④ 근로자대표와 협의 — 해고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근로자 과반수 노조(없으면 근로자대표)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리 매장 상시근로자 수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5인 미만이면 30일 전 서면 해고예고(또는 30일분 예고수당)만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둘째, 5인 이상이라면 위 4대 요건 충족이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해고 전에 근로시간 단축·희망퇴직 등 회피노력과 협의 과정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셋째, 감원 대신 근로조건 변경(합의)이나 권고사직으로 원만히 정리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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